AI 도구·· 낭순

AI 회의록 켜기 전에, 그 기록은 누가 보게 되나


회의 화면의 “회의록 켜기” 옆에 붙어 있는 설명은 대부분 요약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파일이 누구 계정의 어느 폴더에 생기고, 나중에 누가 그 폴더를 열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은 남을 몰래 녹음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 내가 들어간 회의가 기록되고 있는지 참가자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이 어디에 남아 누구에게 열리는지를 각 사의 공식 문서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AI 회의록 보안을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궁금한 것도 대개 이쪽일 겁니다.

답할 결정은 하나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AI 회의록을 켤 것인가, 켠다면 회의 플랫폼에 내장된 기능으로 켤 것인가 별도 녹음 앱으로 켤 것인가. 요약 정확도와 요금은 이 글의 축이 아니라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인용문과 수치는 모두 2026년 8월 23일에 각 사 공식 문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두 갈래의 범위도 먼저 밝혀 둡니다. 회의 플랫폼 내장 기능은 Google Meet·Microsoft Teams·Zoom 세 곳의 공식 문서를 읽었고, 별도 녹음 앱은 약관 원문을 확보한 클로바노트(개인용·기업용) 기준입니다. 다른 도구를 나란히 놓지 않은 것은 제품의 우열 때문이 아니라 이 글이 읽은 문서의 종류가 달라서입니다.

결론부터 네 줄로 두면 이렇습니다.

  • 예약된 회의라면 누가 켜든 파일은 주최자 계정에 생깁니다.
  • Teams의 예약 회의라면 같은 조직의 초대자에게 초대장만으로 열람 권한이 붙습니다. 1:1·그룹 통화와 다른 도구는 다릅니다.
  • 켜야 한다면 회의 플랫폼 내장 기능 쪽입니다. 이유는 정확도가 아니라 표시와 문서입니다.
  • 참석자로서 할 일은 무엇이 켜졌는지 화면에서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까지입니다.

예약된 회의라면 파일은 켠 사람이 아니라 주최자 계정에 생깁니다

용어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전사(Google Meet에서는 “스크립트”)는 회의에서 오간 말을 그대로 글자로 받아 적은 기록이고, 회의록은 그것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녹화는 영상 파일이고요. 셋은 서로 다른 파일로 따로 저장되며, 이 글에서는 계속 구분해서 씁니다.

내가 회의록 버튼을 눌렀으니 파일도 내 드라이브에 생길 것 같지만, 예약된 회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Google Meet은 회의록·전사·녹화 셋이 가는 곳이 모두 같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저장되나 고객센터 원문
자동 회의록 회의 주최자의 Google Drive 안 ‘Google Meet’ 폴더 “회의록 문서는 회의가 끝난 직후에 생성되어 회의 주최자의 Google Drive에 있는 ‘Google Meet’ 폴더에 저장됩니다”
스크립트(전사) 같은 폴더 “회의 스크립트는 회의 주최자의 Google Drive에 있는 ‘Google Meet’ 폴더에 저장됩니다”
녹화 같은 폴더 “녹화 파일은 회의 주최자의 Google Drive에 있는 ‘Google Meet’ 폴더에 저장됩니다”

출처: Google Meet 고객센터 — 자동 회의록 · 스크립트 · 녹화 (2026-08-23 확인). 세 문장 모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참석자가 켰든 주최자가 켰든 파일의 주인은 주최자입니다.

Microsoft Teams도 구조가 같습니다. 개인 회의의 녹화·전사는 주최자 OneDrive의 Recordings 폴더로, 채널 회의는 그 채널의 SharePoint(팀 채널이 파일을 쌓아 두는 회사 공용 저장소) 위치로 갑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주최자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파일은 주최자 OneDrive로 갑니다(“even if the organizer didn’t attend the meeting or event”). 그리고 위임(delegate, 다른 사람 대신 일정을 잡아 주도록 받은 권한)이 대신 만든 회의의 녹화도 주최자의 Recordings 폴더로 갑니다(Microsoft Learn — Teams meeting recording and transcript storage and permissions, ms.date 2026-08-07).

주최자에게 OneDrive가 아예 없는 경우도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공동 주최자, 다음으로 녹화를 시작한 사람 순으로 저장 위치를 찾고, 그마저 없으면 임시 저장소로 갑니다. 임시 저장소의 파일은 21일 안에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같은 문서). “회의는 녹화했는데 파일이 안 보인다” 싶을 때 확인해 볼 경로입니다.

이 절의 결론은 한 줄입니다. 회의록을 켜는 행위는 내 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 계정에 문서 한 건을 추가하는 행위입니다.

1:1·그룹 통화는 파일 주인이 달라집니다 — Teams 공식 표 열 행

Teams는 저장 위치와 접근 권한을 공식 문서에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행을 골라 옮기면 실제보다 좁게 말하게 되므로 열 행을 그대로 옮깁니다.

# 회의 유형 녹화를 누른 사람 파일이 가는 곳 누가 접근할 수 있나
1 내부 사용자 간 1:1 통화 건 사람 건 사람의 OneDrive 건 사람이 소유·전체 권한. 받은 사람은 읽기 전용, 공유·다운로드 불가
2 내부 사용자 간 1:1 통화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의 OneDrive 받은 사람이 소유·전체 권한. 건 사람은 읽기 전용, 공유·다운로드 불가
3 외부와의 1:1 통화 건 사람 건 사람의 OneDrive 건 사람 전체 권한. 받은 사람은 접근 권한 없음 — 건 사람이 공유해야 함
4 외부와의 1:1 통화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의 OneDrive 받은 사람 전체 권한. 건 사람은 접근 권한 없음 — 받은 사람이 공유해야 함
5 그룹 통화 통화 참가자 누구든 녹화를 누른 사람의 OneDrive 누른 사람 전체 권한. 같은 조직 구성원은 읽기. 다른 조직 구성원은 권한 없음
6 즉석·예약 회의 주최자 주최자의 OneDrive 주최자 전체 권한. 공동 주최자·주최자는 편집·공유 권한. 같은 조직의 다른 모든 참석자는 읽기, 공유·다운로드 불가
7 즉석·예약 회의 주최자가 아닌 참석자 주최자의 OneDrive 주최자 전체 권한. 공동 주최자·주최자는 편집·공유 권한. 같은 조직의 다른 모든 참석자는 읽기 (※)
8 외부 참석자가 있는 즉석·예약 회의 주최자 주최자의 OneDrive 같은 조직 참석자는 읽기. 외부 참석자는 접근 권한 없음 — 주최자가 공유해야 함
9 외부 참석자가 있는 즉석·예약 회의 주최자가 아닌 참석자 주최자의 OneDrive 같은 조직 참석자는 읽기. 외부 참석자는 접근 권한 없음
10 채널 회의 채널 구성원 그 채널의 Teams SharePoint 위치 누른 사람은 편집 권한. 나머지는 채널 SharePoint 권한을 따름

출처: Microsoft Learn — Teams meeting recording and transcript storage and permissions (2026-08-23 확인). 같은 문서는 OneDrive 쪽 폴더 이름을 Recordings, 채널 쪽을 Teams 이름 - 채널 이름/Documents/Recordings로 적습니다.

※ 7번 행은 6번과 권한 내용이 같지만 원문의 문장 끝이 다릅니다. 6번은 같은 조직 참석자에게 “공유·다운로드 불가”를 붙이는 반면, 7번은 “have read access.“로 끝나고 그 문구가 없습니다. 표를 여덟 행만 옮겨 실제보다 좁게 말한 것이 검수에서 잡힌 적이 있어, 차이를 지우지 않고 여기에 남깁니다.

표에서 독자의 선택을 바꾸는 칸은 6번과 7번 행입니다. 1:1 통화와 그룹 통화에서는 누른 사람의 드라이브로 가지만, 일정에 잡힌 회의에서는 누가 눌러도 주최자 드라이브로 갑니다.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줄은 10번 채널 회의뿐이고, 그쪽 파일은 개인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 채널의 SharePoint로 갑니다. 팀 회의에서 내가 회의록을 켰다면 그 파일을 지울 권한도, 공유 범위를 바꿀 권한도 나에게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민감한 이야기를 1:1로 옮길 때 파일 주인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Teams 회의록은 조직 검색 결과에 뜨는 문서가 됩니다

Teams 문서는 녹화가 끝난 뒤 벌어지는 일을 일곱 개로 나열합니다. 이것도 골라 옮기면 그림이 좁아지므로 전부 옮깁니다.

  • 주최자의 OneDrive(비공개 회의) 또는 SharePoint(채널 회의)에 업로드된다.
  • 회의에 초대된 사람들은 녹화를 볼 권한을 갖는다(게스트와 외부 참석자는 녹화가 명시적으로 공유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 Microsoft Purview, OneDrive 파일 저장소, 접근 권한이 다른 파일과 똑같이 녹화 파일에도 적용된다.
  • 그 회의의 채팅에 링크가 걸린다.
  • Teams 캘린더의 그 회의 Recordings and Transcripts 탭에 표시된다.
  • Microsoft 365 전반의 여러 파일 목록에 추가된다: Shared with me, office.com, Recommended, Recent 등.
  • Microsoft 365 검색이 색인한다.

출처: Microsoft Learn — Manage Teams recording policies (ms.date 2026-07-06, 2026-08-23 확인)

여섯째와 일곱째가 이 글의 각도에 정확히 걸립니다. 회의록은 “그 회의를 아는 사람만 찾아보는 파일”이 아니라 조직의 검색 결과에 뜨는 문서가 됩니다. 같은 문서에는 Purview(회사가 자사 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보존하는 관리자 도구) 포털에서 eDiscovery(분쟁이나 감사 때 관련 자료를 찾아 모으는 절차) 케이스를 만들어 자료를 모으고 검토 세트로 넘기는 절차도 안내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그 절차를 실제로 언제 쓰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동으로 붙는 권한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비채널 회의에서 초대된 사람은 개인 공유 링크를 자동으로 받지만 외부 참가자는 제외되고 주최자가 따로 추가해야 합니다. 전달(forward)된 회의라면 채팅 스레드에 자동 추가된 사람만 링크를 받고, 참가자가 250명을 넘는 회의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자동 권한을 받지 못합니다(앞의 storage and permissions 문서).

Google Meet에도 인원 조건이 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전사 문서 쪽에 “All invitees in the host’s organization can open the attachment. If there are more than 200 invitees in the host’s organization, the transcript is only available to the host, co-hosts, and the person who turned on Transcripts in the meetin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Google Meet 고객센터 — 스크립트(영문), 2026-08-23 확인). 호스트 조직의 초대자가 200명을 넘으면 전사 첨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호스트·공동 호스트·전사를 켠 사람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Teams의 250명은 녹화 파일 권한이고 Google의 200명은 전사 첨부 열람입니다. 숫자도 대상도 다르니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외부 사람이 껴 있으니 자동으로 퍼지지는 않겠지”는 반만 맞습니다. 외부 참석자에게 안 퍼지는 것이지,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는 초대장만으로 열람 권한이 붙습니다.

회의록 메일은 정확히 누구에게 가나

Google Meet의 자동 회의록에는 공유 범위 설정이 셋 있고, 관리자 도움말은 그중 하나를 기본값으로 표시합니다: “All invited guests” / “Invited guests in your organization (default)” / “The hosts and co-hosts”(Google Workspace 관리자 도움말 — Let Google Meet AI take notes, Last updated 2026-08-21 UTC). 기본값이 “조직 내 초대 손님 전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의에 초대만 됐고 참석하지 않은 동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의록 문서의 메일이 정확히 누구에게 가는지는 Google의 공식 문서 두 곳이 서로 다르게 씁니다. 관리자 도움말은 “emailed to the organizer and the person who started the note-taking”(주최자와 회의록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고, 한국어 고객센터는 “회의가 끝나면 생성된 회의록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메일이 회의록을 공유한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라고 합니다(자동 회의록).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둘 다 적어 둡니다. 메일을 받는 사람과 문서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층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잇는 문장은 어느 문서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Google Meet 안에서도 기능마다 메일 수신자가 다릅니다. 스크립트(전사)는 “호스트, 모든 공동 호스트, 스크립트를 사용 설정한 사용자”에게, 녹화는 “회의 주최자와 녹화를 시작한 사용자”에게 링크가 갑니다(각각 스크립트, 녹화).

녹화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However, if the organizer changes or if the meeting occurs outside of the scheduled Calendar time, the recording link is sent to the original event creator.” — 주최자가 바뀌거나 회의가 캘린더에 잡힌 시간 밖에서 열리면, 녹화 링크는 원래 일정을 만든 사람에게 갑니다. 같은 문단이 접근 권한도 따로 말합니다. “Attendees automatically receive shortcuts to these files in their Drive.”(참석자의 Drive에 그 파일들의 바로가기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Individual meeting participants in the same organization as the meeting organizer automatically get access to the recording.” — 주최자와 같은 조직인 참석자는 녹화에 자동으로 접근 권한을 얻습니다(Google Meet 고객센터 — 녹화(영문), 2026-08-23 확인).

이 세 문장은 영문 문서에만 있고 한국어 문서에는 없어서 링크를 영문판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이 말하지 않는 것도 적어 둡니다 — 주최자와 다른 조직인 참석자가 녹화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문서가 밝히지 않습니다. Teams처럼 “외부 참석자는 권한 없음”이라고 넘겨짚지 않았습니다.

Zoom의 회의 요약은 목적지가 넷입니다. 이메일, (회의 전후 채팅 접근이 켜져 있으면) 그 회의 전용 그룹 채팅, 웹 포털의 Summaries 페이지, 그리고 Zoom Hub. 참가자가 요약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호스트가 공유하기로 선택했을 때뿐이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요약 메일을 받지 못하며, 원래 초대 명단에 없이 임시로 들어온 참가자도 받지 못합니다(Zoom Support — KB0058013, 2026-08-23 확인).

이 절의 결론. “참석자에게 공유된다”는 말은 플랫폼마다, 기능마다 다른 명단을 가리킵니다. 회의록을 켤 때 떠올려야 할 것은 회의실에 있던 얼굴이 아니라 초대장에 적힌 주소록입니다.

켜지면 참가자 화면에 무엇이 뜨나 — 여기가 진짜 갈림길

도구를 고르는 기준을 하나만 남긴다면 이것입니다. 회의 플랫폼 내장 기능은 켜지는 순간 참가자 화면에 무언가가 뜬다고 각 사의 공식 문서가 명시합니다.

  • Google Meet 자동 회의록: “Google Meet에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고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알리고 모든 참석자의 화면에 연필 아이콘을 표시합니다”(자동 회의록).
  • Google Meet 스크립트: “회의 스크립트가 사용 설정되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용자의 오른쪽 상단에 스크립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스크립트).
  • Google Meet 녹화: “참석자는 녹화가 시작되거나 중지되면 알림을 받습니다”(녹화).
  • Teams: 회의 중 알림 배너가 네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중 조직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동의 문구와 개인정보처리방침 URL 둘뿐이고, 문서는 “Only the URL can be changed. The display text ‘Privacy policy’ is fixed and cannot be modified.“라고 못 박습니다(Microsoft Learn — Custom in-meeting notification, ms.date 2025-12-01).
  • Zoom: “Participants will see the diamond change color as indication that AI features (including Meeting Summary) are active.”(Zoom Support — KB0058013, 2026-08-23 확인).

반면 별도 녹음 앱 쪽은 “참가자에게 무엇이 뜨는가”를 명시한 공식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대신 약관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 클로바노트 개인용 약관 제11조 ① — “‘서비스’ 이용 시 화자들의 음성이 녹음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 가능한 적법한 환경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같은 조 ② — “’이용자’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클로바노트 서비스 이용약관, 2020-11-13 적용)
  • 기업용 네이버웍스 약관 제5조 ③ — 주어가 바뀝니다. 고객사(회사)가 “구성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음을 보장해야 합니다.”(네이버웍스 클로바노트 이용약관, 2026년 4월 9일부터 적용)

세 조항 모두 적법성 판단과 책임을 이용자 또는 고객사에 넘긴 조항이지, 사업자가 “써도 된다”고 보증한 조항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서열이 아니라 조건으로 갈립니다. “무엇이 뜨는가”를 공식 문서에 써 둔 쪽과, 그 대신 적법성 확보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운 쪽입니다.

동의를 묻는 창은 Teams도 Google도 기본으로 뜨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뒤집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배너가 뜨는 것과 동의를 묻는 것은 다릅니다.

Teams의 참가자 명시적 동의 기능은 기본값이 꺼짐입니다. 문서의 표에서 Off 행에만 “This setting is the default value.“가 붙어 있고, 같은 행이 “participants aren’t asked for consent to be recorded and transcribed. All participants are included in recordings and transcripts”로 이어집니다(Microsoft Learn — Manage participant agreement for recording and transcription, ms.date 2026-05-05).

켜져 있는 회의에서는 경험이 확 달라집니다. 녹화가 시작되면 참가자 전원이 음소거되고 카메라와 화면 공유가 꺼지며, 음소거 해제·카메라·공유를 시도할 때 Yes/No 질문이 뜹니다. ’No’를 고르면 보기 전용(view-only)으로 회의에 남고, 보기 전용 참가자는 그 회의에서 녹화나 전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동의 선택 결과는 참석 보고서에 들어가고, 참석 보고서가 꺼져 있어도 관리자는 감사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문서).

Google 쪽도 이 설정은 관리자 영역입니다. 한국어 고객센터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회의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참석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회의록’, 녹화, 스크립트 작성”이라고 세 기능을 열거하고(녹화), Workspace 공지는 이 기능이 “OFF by default”이며 “There is no end user setting for this feature.“라고 밝힙니다(롤아웃 시작 2026-05-05, Google Workspace Updates — Require explicit consent).

전화로 들어가면 안 물어본다는 이야기도 돌지만, 회의에서는 반대로 적용됩니다. Teams 문서는 접속 수단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 동의를 묻지 않고 자동 처리되는 쪽 — 회의실 전용 장비(Teams Rooms), CVI·DGJ라는 연결 방식으로 붙은 타사 화상 장비, 그리고 1:1 통화에 일반 전화망(PSTN)으로 접속한 경우. 이쪽도 알림 자체는 받습니다. 원문이 “They get a consent notification”이라고 씁니다.
  • 동의를 묻는 쪽회의나 그룹 통화에 일반 전화망으로 접속한 사람, 그리고 오디오 컨퍼런싱 번호로 전화 참여한 사람. 자동 처리 목록이 아니라 지원 목록에 있습니다.
  • 지원되지 않는 쪽 — CarPlay, 구버전 앱, Teams Displays. 보기 전용으로 들어갑니다.

세 갈래 모두 같은 participant agreement 문서의 구분입니다. 이 글은 회의 이야기이므로 가운데 줄이 기준입니다. “전화로 들어가면 안 물어본다”를 회의에 그대로 옮기면 반대가 됩니다.

Zoom에 참가자 명시적 동의를 강제하는 관리자 설정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열어 본 Zoom 문서들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습니다.

주최자도 못 바꾸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 다만 소문보다 좁습니다

주최자라도 손댈 수 없는 값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확인됐는데, 둘 다 소문보다 좁게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Teams의 Copilot 정책 기본값입니다. 정책 표는 네 행인데, 주최자가 바꿀 수 있는지가 기본값 행에서만 갈립니다.

정책 값 문서가 그 행에 붙인 문장 주최자가 바꿀 수 있나
“On with saved transcript required” (EnabledWithTranscript) — 기본값 “This is the default value.” / “This option is enforced; organizers can’t change this value.” 못 바꿉니다
나머지 세 값 전부 “Organizers can change this value to ~“로 끝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Microsoft Learn — Manage Microsoft Copilot in Teams meetings and events (ms.date 2026-08-11, 2026-08-23 확인). 기본값 이름을 한국어로 옮기면 “전사를 저장하는 조건으로 켬”입니다.

여기에 조건 셋이 붙습니다.

  • 강제되는 것은 회의 옵션의 값이지 전사 파일의 생성이 아닙니다. 같은 문서는 전사가 꺼져 있으면 “Licensed users can’t interact with Copilot unless another participant with permission to transcribe turns on transcription”이라고 씁니다. 누군가 전사를 켜야 파일이 생깁니다.
  • 이 정책의 전제 조건은 “An add-on Microsoft Copilot license for intended users” — Copilot 애드온 라이선스 보유자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정확한 착지는 여기입니다. Copilot을 쓰기로 한 이상, 전사가 저장되는 경로 말고는 선택지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는 Google의 자동 회의록 기본값인데, 이쪽은 발표문 범위 안에서만 읽어야 합니다. Google은 관리자가 자동 회의록을 3인 이상 회의에만 허용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추가하면서, “Customers on Business Standard and Business Plus plans will soon see this setting turned ON by default; the setting will be OFF by default for customers on Enterprise Standard, Enterprise Plus, and Frontline Plus plans”라고 밝혔습니다(Google Workspace Updates, 2026-07-16). 붙여야 할 조건이 넷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기본값은 관리자 설정의 기본값이지 회의마다 켜지는 값이 아닙니다.
  2. Business Standard·Business Plus 한정이고, Enterprise Standard/Plus·Frontline Plus는 기본이 OFF입니다.
  3. 참석자 3명 이상 회의에만 걸립니다.
  4. 2026-07-16 발표 기준이며 롤아웃 완료 “예정”일은 2026-08-03이었고, 최종 사용자 설정은 2026-09-21 이후 시작 예정입니다.

“Business Standard를 쓰면 3인 회의에서 회의록이 저절로 켜진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 관리자 도움말의 다른 문장은 여전히 수동 시작을 전제합니다(“If the meeting organizer has this setting enabled, anyone in the meeting can start the AI note-taking.”, Google Workspace 관리자 도움말 — Let Google Meet AI take notes, Last updated 2026-08-21 UTC).

어느 플랜·에디션에서 녹화·전사·자동 회의록이 되는지는 표로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어 고객센터가 자동 회의록의 조건을 “요건을 충족하는 Google Workspace 버전 또는 Google AI 요금제를 구독해야 합니다”라고만 쓰고(자동 회의록), 문서마다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목록을 옮겨 적으면 발행 시점에 이미 틀린 표가 됩니다.

대신 확인 순서를 둡니다. 먼저 혼자 들어간 빈 회의를 하나 열어 그 메뉴가 있는지만 봅니다. 없으면 관리 콘솔을 볼 수 있는 관리자에게 묻습니다. Teams에서 Copilot을 쓰는 경우라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앞에서 본 대로 Copilot 정책 문서의 전제 조건이 “An add-on Microsoft Copilot license for intended users”, 즉 애드온 라이선스를 가진 사용자입니다. 라이선스가 없으면 위의 기본값 이야기 자체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자동 회의록의 지원 언어 여덟 개에 한국어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 지워지나 — 213일이라는 숫자의 정확한 뜻

Teams는 두 숫자를 같은 문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Meeting recordings and transcripts have a default expiration time of 120 days.” 그리고 만료된 파일은 저장 위치의 휴지통으로 옮겨지는데, “If you’re signed in with a work or school account, items in the recycle bin are automatically deleted after 93 days, unless the administrator has changed the setting.”(Microsoft Learn — Manage Teams recording expiration policy, ms.date 2026-05-06).

120 + 93 = 213이라는 숫자는 원문에 없습니다. 두 값을 이어 붙인 계산입니다. 그리고 전제를 뒤집어 읽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120일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파일이 자동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이지 사용자가 지운 시점이 아닙니다. 회의 다음 날 직접 지우면 그 순간 휴지통으로 가서 93일이 적용되므로 약 94일입니다. 213일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방치한 파일의 값입니다.

이 계산에 붙는 조건이 여럿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앞의 만료 정책 문서에서 옮긴 것입니다.

  • 직장·학교 계정 기준입니다. 개인 Microsoft 계정의 휴지통은 30일입니다.
  • A1 라이선스 사용자는 기본 만료가 최대 30일입니다.
  • 관리자가 만료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 1일, 최대 99999일이고 PowerShell에서 -1이면 만료가 없습니다.
  • 93일 쪽에도 원문이 “unless the administrator has changed the setting” 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 웨비나·타운홀에는 만료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piration policies don’t apply to webinars and town halls.”

채널 회의도 총 기간은 같습니다. SharePoint 쪽 휴지통은 두 단계지만 문서가 기산점을 못 박습니다 — “For SharePoint, the retention time is 93 days. It begins when you delete the item from its original location.”,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도 “It stays there for the remainder of the 93 days.“라고 씁니다(Microsoft Support — SharePoint·Teams에서 삭제된 항목 복원, 2026-08-23 확인).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시계가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OneDrive 쪽과 SharePoint 쪽이 같은 93일로 수렴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다른 문장과 붙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문서가 이렇게 씁니다 — “By default, events are recorded automatically.”(Manage Teams recording policies). 웨비나와 타운홀은 기본적으로 자동 녹화되고, 그 파일에는 자동 만료가 걸리지 않습니다. 주최자는 회의 옵션의 Record and transcribe 설정에서 자동 녹화를 멈출 수 있다고 같은 문서가 덧붙입니다.

만료 일수를 짧게 바꾸면 예전 파일도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문서가 미리 잘라 둡니다. “Any changes to this setting only affect newly created recordings and transcripts. You can’t change the expiration time on existing meeting recordings and transcripts.”(만료 정책 문서)

다른 도구는 어떨까요.

  • Google Meet: 녹화·회의록·전사의 기본 자동 만료 일수를 명시한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Vault 문서는 “By default, Meet data is subject to retention rules for Google Drive because the files are stored in Drive.“까지 말합니다. 즉 조직의 Drive 보존 규칙을 따르고, 조직마다 다릅니다. 같은 문서는 Vault가 다루는 Meet 데이터에 “notes taken by Gemini”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Google Vault — Retain Google Meet data, 2026-08-23 확인).
  • Zoom: 클라우드 녹화에 대해 “Cloud Recordings, which are retained for as long as the end user has an active account.“라고 씁니다(Zoom Support — KB0074786, 2026-08-23 확인). 참고로 Zoom은 고객 콘텐츠를 자사 AI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자사 문서에서 밝힙니다(Zoom Support — KB0057861, 2026-08-23 확인). 벤더의 자기 선언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된 실측은 아닙니다.
  • 클로바노트(개인용): 약관 제8조 ②는 “’이용자’는 입력한 데이터가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이용’ 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③은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그 즉시 삭제됩니다”, 선택한 데이터는 “5년 간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이용’된 후 삭제됩니다”라고 씁니다. 다만 ④가 붙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혜택 등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클로바노트 서비스 이용약관). 거부만 해 두면 저절로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우거나 해지해야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 네이버웍스 클로바노트(기업용): 여기에도 5년이 나오지만 다른 약관의 다른 항목입니다. 제4조 ④는 음성 콘텐츠가 “네이버웍스 클로바노트 상품 페이지에 각 상품별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된다고 하고, 그 상품 페이지의 「데이터 저장 및 관리」 항목이 음원 저장 기간을 Lite·Team·Business·Business Plus 전 플랜 5년으로 표기합니다(네이버웍스 클로바노트 이용요금, 2026년 8월 기준). 개인용 제8조 ③의 5년은 “서비스 개선 목적 이용에 동의한 데이터”의 5년이고, 기업용의 5년은 “음원 저장 기간”입니다. 기업용 약관에는 ’서비스 개선 목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파일이 남는 기간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동 만료까지의 일수를 문서에 적어 둔 곳은 Teams뿐이고, 나머지는 조직의 보존 규칙이나 계정 상태, 약관·요금제에 적힌 보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입니다

이 절부터는 법령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각 서비스의 공식 문서를 옮겨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의 위법 여부는 대화의 성격, 참석자 구성, 처리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026-08-23 확인)

“다만” 뒤에 예외가 다섯 개 붙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 녹음이나 업무상 대화에 관한 호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개를 다 읽고 확인한 것이지 추정이 아닙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 ①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②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③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⑤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각각 우편·통관·수용자·파산·전파에 관한 것이고, 문구도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여서 그 분야의 다른 법률로 넘기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나오는 곳은 제3항인데, 그 항은 단말기기 고유번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라 대화 녹음과 무관합니다.

아래에서 판결을 인용하므로 관련 용어를 먼저 풀어 둡니다. 판시사항은 그 판결이 다룬 쟁점을 한 줄로 적은 것이고, 쟁점 끝의 괄호 (소극)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참조조문은 판결이 근거로 삼은 조문이고, 주문은 재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급심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전 단계의 판결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은 “내가 참여한 회의를 내가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입니다. 조문은 금지 범위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그어 놓았고, 대법원은 이 문언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이고, 참조조문은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 제1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2006도4981, 2026-08-23 확인).

다만 이 판단에는 한정이 넷 붙습니다.

  1. 판시의 범위는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입니다. “내가 앉아 있던 자리면 무엇이든 된다”로 넓히면 판시 범위를 벗어납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수집·이용 근거, 회사 내부 규정,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은 전부 별개 쟁점이고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3. 내가 당사자인 대화라도, 내가 그 대화에서 빠진 뒤부터는 “타인간의 대화”가 됩니다. 다음 문단이 그 사례입니다.
  4. 이 글은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를 보여 주는 하급심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노2841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는 같은 법리를 들면서도, 사실관계가 원래 통화 당사자였던 사람이 통화가 끝난 뒤 이어진 제3자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한 사안이어서 주문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었습니다(판례, 2026-08-23 확인). 선고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하급심이고 확정 여부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으며 사실관계도 특수합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였으니 괜찮다”의 근거가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게 된 순간부터는 다르다”는 한정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쓸모 있는 조문은 제14조입니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항에 줄줄이 나오는 조문 번호들은 감청에 적용되는 규정을 대화 녹음·청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쓰인 준용은 다른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한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렇게 가져오는 조문 중에 제4조가 있고, 제4조는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14조, 제4조). 증거로 남기려고 몰래 켜는 선택이 역효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단, 제14조 제1항이 걸리는 경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한합니다.

회의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어떨까요.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호는 불법 검열·감청·녹음입니다. 적법하게 만들어진 회의록의 공유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한정구를 빼고 읽으면 정상적인 업무 공유까지 범죄로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제16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특정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벌이고, 이 조항에는 징역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제16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쪽은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수집·이용의 근거를 일곱 개 호로 열거하고 그중 제1호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제15조). 동의는 일곱 개 중 하나이고, 회의 녹음·전사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회의의 성격과 참석자 구성, 처리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드는 제6호를 보면 요건이 두 겹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앞 절반만 떼어 읽으면 조문이 실제보다 훨씬 헐거워 보입니다.

회사가 회의록을 열람·검색하는 것이 근로자 감시인지도 이 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7호) 제20조 제1항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제14호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입니다(제20조).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협의사항이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제4조). 그리고 AI 회의록이 이 조항의 “감시 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행정기관의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판정하지 않는 자리를 행동으로 바꾸면

두 법에서 이 글이 판정을 멈춘 것은 회피가 아니라, 답이 조문이 아니라 회사 쪽 문서와 담당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적혀 있으면 거기서 확인이 끝나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 결과입니다 — 그때는 아래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를 보고 무엇을 물으면 되는지까지만 적어 둡니다.

  •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엽니다. 수집 항목에 음성·영상이 들어 있는지, 보유 기간이 며칠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회의 녹음·전사가 여기에 반영돼 있으면 회사가 그 처리를 어떤 항목·기간으로 하겠다고 공개해 둔 것입니다. 다만 처리방침에 적혀 있다는 것과, 그 처리가 제15조 제1항 일곱 개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과 사규에서 회의록·녹음·모니터링 관련 조항을 찾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회사가 이 문제를 이미 다뤄 뒀다는 뜻이고, 실무에서 먼저 부딪히는 것도 대개 이쪽입니다. 사내 규정과 법령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둘 다 없으면 인사나 법무 담당자에게 물어볼 것은 한 문장입니다. “회의 녹음과 전사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있고, 그 기록은 얼마나 보관합니까.”
  •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회의 녹음·전사를 제20조 제1항 제14호의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로 보고 협의 안건에 올린 적이 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자체가 물어볼 거리이고, 이 글은 그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답이 무엇이든 조문상 협의사항이지 동의사항이 아니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대로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은 협의회 설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위 세 번째 항목이 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법이 답을 주지 않는 자리에서 독자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켤 것인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켜야 한다면 회의 플랫폼에 내장된 기능으로 켜는 쪽이 낫습니다. 이유는 정확도도 요금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그쪽만 “켜지는 순간 참가자에게 무엇이 뜨는가”를 자기 공식 문서에 써 두었고, 저장 위치와 접근 권한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녹음 앱 쪽은 그 자리에 “적법한 환경에서 이용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약관 조항이 놓여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애초에 회의 플랫폼을 쓰지 않는 대면 회의라면 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도구 선택이 아니라 참석자에게 알리고 시작하는가가 유일한 갈림길입니다.

할 일은 켜는 사람과 켜진 걸 본 사람이 다릅니다. 나눠서 두겠습니다.

주최자라면 — 켜기 전에

  1. 이 회의의 주최자가 나인가. 예약된 회의에서 내가 회의록을 켜도 파일은 주최자 계정에 생깁니다. 주최자가 내가 아니면 나중에 지우거나 공유 범위를 바꿀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2. 초대장에 누가 들어 있는가. Teams는 초대된 사람에게 열람 권한이 붙고, Google Meet 회의록의 관리자 기본 공유 범위는 “조직 내 초대 손님 전원”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초대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3. 외부 참석자가 있는가. 있다면 자동 권한에서 빠지므로 주최자가 따로 공유해야 하고, 그 공유가 곧 열람 범위를 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4. 이 회의가 웨비나·타운홀인가. Teams 이벤트는 기본이 자동 녹화이고 만료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파일을 남기지 않고 끝낼 수는 없는가. Teams의 실시간 자막은 회의 중에만 보이고 파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Teams doesn’t save captions.”, Manage transcription and captions). Copilot 쪽에도 회의 옵션에 “회의 중에만”(Only during the meeting)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 이 값이면 회의가 끝난 뒤 음성-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문서가 밝힙니다. 다만 기본 정책에서는 회의 옵션 값이 고정돼 주최자가 이 값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Purview 보존 정책을 걸어 두었다면 Copilot에 주고받은 내용은 녹화·전사를 껐어도 남을 수 있습니다(문서는 Commercial 클라우드 기준이라고 밝히고 GCC·DoD 환경은 제외합니다).

참석자라면 — 켜진 걸 봤을 때

  1. 무엇이 켜졌는지부터 구분합니다. Google Meet은 회의록이면 연필 아이콘, 전사면 스크립트 아이콘, 녹화면 시작·중지 알림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됩니다. Teams는 알림 배너, Zoom은 다이아몬드 색 변화입니다. 셋은 다른 기능이고 남는 파일도 다릅니다.
  2. 동의를 묻는 창이 떴다면 그게 선택지입니다. Teams의 명시적 동의 회의에서 ’No’를 고르면 보기 전용으로 회의에 남습니다. 대신 마이크·카메라·화면 공유를 쓸 수 없습니다.
  3.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 동의는 기본이 꺼져 있고, 그 상태를 문서는 “All participants are included in recordings and transcripts”라고 씁니다 — 참가자 전원이 녹화와 전사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4. 전달받아 들어온 회의인지 봅니다. 전달된 회의는 채팅 스레드에 자동 추가된 사람만 파일 링크를 받습니다. 내가 초대 명단에 없었다면 나중에 그 기록을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5. 주최자에게 물을 것은 한 문장입니다. “이 회의록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켜지 말아야 할 경우

  • 내가 중간에 나갈 회의. 켜 두고 나가면 내가 자리에 없는 동안의 말까지 기록이 이어지고, 그 파일을 지우거나 공유 범위를 바꿀 권한은 나에게 없습니다. 앞 절의 한정 세 번째대로 내가 그 대화에서 빠진 뒤부터는 “타인간의 대화” 입니다.
  • 주최자가 다른 조직인 회의. 파일은 그쪽 계정에 생기고, 나는 지울 수도 공유 범위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 웨비나·타운홀에 회의록을 더하는 것. 이미 자동 녹화이고 만료 정책이 걸리지 않는 자리라,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 나중에 증거로 쓰려는 목적. 제14조 제1항에 걸리는 경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면 제2항이 제4조를 준용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볼 것

위의 값들 위에는 개인이 손댈 수 없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정을 뒤지지 말고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우리 조직은 참가자 명시적 동의를 켜 두었습니까? (Teams는 기본이 꺼짐이고 Google도 기본이 OFF입니다)
  • 녹화·전사의 만료 일수를 기본값에서 바꿔 두었습니까?
  • Google Meet 회의록의 기본 공유 범위는 세 옵션 중 무엇으로 설정돼 있습니까?
  • Zoom을 쓴다면 “Allow meeting hosts to retain and access meeting transcripts” 설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Zoom 문서는 모든 사용자의 전사를 관리하려면 계정 소유자·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씁니다(Zoom Support — KB0076632, 2026-08-23 확인).

이미 클로바노트를 쓰고 있다면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이용’ 선택이 어느 쪽으로 돼 있는가 — 이 선택 하나에 5년이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쓰는 것이 개인용인가, 회사가 계약한 네이버웍스판인가 — 약관이 아예 다른 문서이고, 5년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대상도 다릅니다.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둔 자리들은 각자 조직의 관리 콘솔이나 서비스 지원에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이 글은 그 칸을 비워 둡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하고 사람이 검토·수정해 발행했습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본문에는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